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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학생건강검진(건강검진과 구강검진)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기간 내(8월 31일)까지 검진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선택1) 맑은샘병원(치과 포함)
선택2) 거제중앙병원 & 치과
선택3) 거제아동병원 & 치과
선택1),2),3)안 중 1곳만 선택하여 검진하시길 바라며,
치과는 건강한치과 또는 손덕일치과 중 1곳에서만 구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(단, 맑은샘병원은 1층에 치과가 있기 때문에 맑은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
반드시 맑은샘병원 1층 치과에 가서 구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)
※ 비용은 무료(학교예산 지원)이나 여러군데에서 검진받아 발생한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