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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육활동보건게시판
감염병(의심)으로 등교중지될 경우 방문한 병(의)원에서
'진료 확인서' 또는 '소견서'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단, 환자 수 급증 또는 다른 사유로 '진료 확인서' 또는 '소견서' 발급이 어려울 경우
첨부된 '진료 확인서'를 출력, 지참하여 병(의)원을 방문하신 후 해당 병(의)원의 날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셔도 되니 참고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