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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(제9-1판)지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 안내입니다.
주요 변경 내용
제9판
제9-1판
마스크 착용
대중교통수단*탑승자
착용의무
*학교 통학, 학원 이용, 행사·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
착용의무해제
-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
: 일시적 관찰실 설치?운영, 소독?환기,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, 방역 인력배치,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, 외부인 관리,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(유증상자 발생시, 확진자 발생 시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