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 속에 개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교에서 잠시 유예 중이었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.
기준이 다소 완화 되었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미숙한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□ (현재) 3.1.~3.13.
구분 | 나의 상황 |
접종상황 | 격리?감시기간 | 검사(권고) | 등교(출근) 기준 |
“내가” | 확진자인 경우① | 접종완료자, 미완료자 | 7일 격리 | - | 등교 중지 |
“동거인이” | 확진자인 경우② (재택치료자) | 접종완료자 | 수동감시(7일) | 3일 내 PCR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| 등교 가능 |
미완료자 | 7일 | 등교 중지 |
■ (변경) 3.14. 이후
구분 | 격리?감시기간 | 검사(권고) | 등교(출근) 기준 |
“내가” | 확진자인 경우① | 7일 격리 | - | 등교 중지 |
“동거인이” | 확진자인 경우② (재택치료자) | ※수동감시 10일 | 3일 내 PCR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| 등교 가능 (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) |
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| 격리기간 없음 | 수동감시 지정일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| 등교 가능 |
* (격리기간 산정) 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을 기준으로 7일 [상세설명]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- (접종 여부와 관계없이) 7일간 등교(출근)를 중지하고 격리 ☞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(PCR, 신속항원검사) 대상 아님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- (접종 여부와 관계없이) 10일간 수동감시 (등교가능) ☞ 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 기준 “3일 내 PCR 검사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” 권고 ☞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※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, 마스크 착용하기, 외출 자제,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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