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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진료비 감면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08.05

보건복지부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운영되며 장애인 환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

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및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문의 :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사무국(02-2072-4711)과 각 권역센터로 연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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